2026년 관악캠퍼스 제5차 실험동물의 사용·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일 2026-04-13
본문
1. 관련
가.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제5장 제17조(교육)
나. 「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」 제11조(동물실험교육)
2.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(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)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·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3. 2026년도 제5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해당 연구자는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교육일정 및 대상
차수 | 대상 | 일정 및 장소 | 인원(명) | 교육비(원) | |
이론강의 | 실습강의 | ||||
5차 | 학내구성원 | SNU etl | 2026.4.22.(수), 13:00∼16:30 (85동 601호) | 30 | 56,000 |
학외구성원 | 2026.4.22.(수), 09:15∼11:30 (69동 401호) | 70,000 | |||
* 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교육 세부사항 [붙임] 참조
붙임 1.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.
2.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. 끝.
- 이전 글
-
2026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안내
이전글





